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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무시간은 기본 주 5일 근무에 부서 특성상 3명이 돌아가며 한번씩 야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ex) 월요일 9시~18시 근무(12~13시 점심 및 휴식),       화요일 9시~02시 근무(12~13시, 19~20시 식사 및 휴식)- 02...
    diun2000 | 2015-07-21 21:35 | 조회 수 166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다른 문의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곧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달에 급여가 올랐습니다. 회사 다닌지는 1년 넘었구요, 그럼 퇴직금은 오른 급...
    마마망망 | 2015-07-21 10:13 | 조회 수 310
  • 2016년 최저임금 [1]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기준 [시급 6,030원 / 월급 6,030원 * 209시간 =1,260,270원 / 일급 48,240원/월급1,260,270원] 저희 회사는 주5일 주40시간, 토요일 휴무(...
    accent3727 | 2015-07-16 11:23 | 조회 수 3284
  •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7월 15일 오늘 해고통지예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 먼저 해고 처리 자체와 사유가 다음 직장을 구할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비밀로 보장된다고 하던데 동종업계가 아닌 이상은 알수 없지 않나...
    진전신번 | 2015-07-15 15:07 | 조회 수 1063
  •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퇴직할려고하는데 자꾸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임금체불은 4개월동안이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30일 사직서를 제출...
    임금체불 | 2015-07-14 15:10 | 조회 수 1917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16년 법정 최저시급 확정으로 인해 내년 단시간 근로자 임금안을 새로 짜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단시간 근로자 임금안은 09시 출근, 17시 퇴근에 중간 점심시간이 한시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
    인사12451 | 2015-07-13 18:36 | 조회 수 716
  •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약 6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확인원을 받았고 형사고발 처리 되었지만 대표는 벌금만 물고...
    공평한세상 | 2015-07-13 12:59 | 조회 수 160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임금착취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저희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으로 OO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책임구역은 3개 지역 50여개소의 정문 및 후문 또는 간이출입문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400여명 중 주간근무자를 제외한 376명이 휴...
    흰독수리 | 2015-07-13 11:12 | 조회 수 464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수고많으십니다. 1달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7월8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무기간 6월8일~7월8일(31일간) 7월8일 12시30분에 사장,이사에게 카카오톡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아...
    ejkim | 2015-07-11 01:01 | 조회 수 1862
  •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있는 그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2월 말 친구의 소개 (대표분과도 원래 친분이 약간 있었음)로 모바일 광고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분은 친구는 경력으로 기본급100만원 인센20% 였고 전 신입이기에 기본...
    아리한 | 2015-07-06 18:10 | 조회 수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