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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43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466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659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00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4864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170
  • 육아휴직 [1]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
    행복마마 | 2022-04-17 20:54 | 조회 수 275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
    호두누나 | 2022-03-21 10:55 | 조회 수 787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후 8월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하게되면 병원에서 근무중으로 복직시 3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주라 육아휴...
    한비 | 2022-03-03 10:44 | 조회 수 1054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2020년5월 입사하여 근무중 임신, 중반쯤 조산기로 첫째아이 육아휴직처리후 둘째출산 출산휴가->이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임신후 조산으로 ...
    리아v | 2022-02-15 21:36 | 조회 수 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