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3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1]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
    너아사 | 2022-03-17 09:05 | 조회 수 171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안녕하세요  2019년 5월15일 입사 2022년 2월 18일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전 잔여 휴가개수는 15.4개 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계산시에 확인해 보니 잔여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
    hjhj | 2022-03-07 10:28 | 조회 수 3568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1]
    2년 계약직('20.6.1 - 22.5.31)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 20.06.01 - 12.31. : 6개 지급 - 21.01.01 - 12.31: 15개  지급 (회사 회계연도 ...
    센스쟁이얍 | 2022-01-17 17:10 | 조회 수 1099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195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5189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해이이잉 | 2022-01-07 17:49 | 조회 수 5985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사건 2021.10.14., 2021다227100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1374
  •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
    라이안 | 2021-12-10 20:33 | 조회 수 1102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글번호 111039 번에 글올리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글번호 111039-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nodong.kr)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근거(여름, 겨울 병원 전체 휴...
    다찌아방 | 2021-12-10 13:02 | 조회 수 85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시행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곳에 질의 남깁니다.  법정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에 수당 지...
    용감한늑대 | 2021-12-08 16:06 | 조회 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