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86개를 찾았습니다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노무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일과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근로자들에게 휴가는   A-고정 연차휴가 10일...
    윈윈 | 2022-04-11 09:34 | 조회 수 663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년 03월 04일 부터  2022년 03월 31일 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3월 말일에 퇴직예정입니다.   - 계약서 상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나와있음. - <입사일자 기준으...
    tam | 2022-03-28 09:59 | 조회 수 1578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19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1년 7월 31일까지 ...
    머도사 | 2022-03-24 23:42 | 조회 수 924
  • 연차휴가 [1]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
    너아사 | 2022-03-17 09:05 | 조회 수 171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안녕하세요  2019년 5월15일 입사 2022년 2월 18일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전 잔여 휴가개수는 15.4개 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계산시에 확인해 보니 잔여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
    hjhj | 2022-03-07 10:28 | 조회 수 3532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1]
    2년 계약직('20.6.1 - 22.5.31)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 20.06.01 - 12.31. : 6개 지급 - 21.01.01 - 12.31: 15개  지급 (회사 회계연도 ...
    센스쟁이얍 | 2022-01-17 17:10 | 조회 수 1072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1.12.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033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2981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해이이잉 | 2022-01-07 17:49 | 조회 수 5897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사건 2021.10.14., 2021다227100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