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86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A근로자와 최초 22.9.13. 에 근로계약함. (1일 3시간 근무 계약/ 주 15시간)  22.09.13.~22.10.12. ⇒ 시간제 1일 3시간 근로(주 15시간으로 1개월 근로)  22.10.13.~                ⇒ 정규직 근로 1일 8시간, 주 40...
    lovehanda | 2023-07-31 21:51 | 조회 수 359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2. 7.11. 퇴사일 : 2023. 7.31.   만 1년 하고 평일기준으로 15일 더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 총 26일 생성 회계일 기...
    이창섭와이프 | 2023-07-20 09:42 | 조회 수 2220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올해부터 사용 중인데요.   1차 촉진 실시 후  10일이내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가 그 계획대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시기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아...
    qkrtpdls319 | 2023-07-13 10:53 | 조회 수 1302
  •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시업시간은 18시 30분이고, 업무종료는 다음날 08시30분입니다 업무종료일은 휴무일로 책정되어있고, 출근은 그 다음날로서 1주 3.5일의 근무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중 3시간이나, 통상적으로 00시부터 06시 ...
    bao2002 | 2023-06-30 10:20 | 조회 수 478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 연차미사용 일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촉진 하라고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통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행하여야하나요?
    qkrtpdls319 | 2023-06-29 15:52 | 조회 수 716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올해 사용촉진제 대상이 아닌가요? ex) 2022년 8월 1일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생성된 연차가 약 7일정도 ...
    rlawhk | 2023-06-27 16:15 | 조회 수 877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4주간 매주 금요일 휴무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소진으로 휴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만약 연차...
    재진성 | 2023-06-15 14:37 | 조회 수 585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11월 1일 입사 시,    ① 1차 통보를 2023년 8월에 통보, 2차를 2023년 10...
    ddlye | 2023-06-02 14:37 | 조회 수 251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
    끝남 | 2023-05-26 17:35 | 조회 수 525
  • 1년미만 연차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일)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년 3일7시간30분, 2023년 2일 7시간 (총 6일 6시간 30분)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
    웅이맘 | 2023-05-12 13:54 | 조회 수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