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3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월 1일-4월 30일까지 인턴 계약되었습니다. 연차 휴가는 총 3일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총 3일을 4월 30일이나 그 이전까지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사용하지 않으면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
    론지 | 2017-03-28 15:33 | 조회 수 464
  • 연차휴가계산 [1]
    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박효정 | 2017-02-28 09:26 | 조회 수 723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근로일 : 매주 월~토(주휴일 일요일)중 이용자 서비스 요청 요일에 근로 근로시간 : 09:00~18:00 시간 중 이용자 서비스 요청 시간에 근로함.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시간을 위와 같이 작정하지만 이용자의 ...
    graycrow | 2016-12-22 10:52 | 조회 수 1395
  •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
    boxdori | 2016-12-21 12:37 | 조회 수 1759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45분(5.7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시...
    최인사노무 | 2016-12-06 15:54 | 조회 수 719
  •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결론(문의 사항): 포괄연봉제 회사에서 퇴사할 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부 상황 - 2014.06.17 입사 ~ 2016.10.01 퇴사 ...
    신혜란 | 2016-09-22 09:37 | 조회 수 1949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추석 명절은 잘보내셨습니까?유익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월급제 입니다. 연차휴가를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근데 사측에서 연차휴가 3일사용한 날이 근로시간에서 면제 된다고합니다....
    1050HP | 2016-09-19 12:16 | 조회 수 636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우리 사업장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중 5일은 매년 의무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근기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
    재내시 | 2016-07-29 14:16 | 조회 수 537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피뤄팬 | 2016-07-08 11:14 | 조회 수 1538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예, 1월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실일, 어린이날,...
    phj6906 | 2016-07-07 17:14 | 조회 수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