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13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5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통상임금의 50프로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4월 입사시부터 20...
    오잉:) | 2020-11-11 19:17 | 조회 수 209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5년 09월 07일 입사 2020년 11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개정법에 의해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동안 월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나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 발생함에 따라 연차 ...
    또야 | 2020-11-04 20:33 | 조회 수 839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hk3258 | 2020-11-02 09:11 | 조회 수 256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2015년 경에 입사하여 5년 4개월 근무하다가. 코로나와 직장 내부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업무 내용과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차를 1일 ...
    vksgntnn | 2020-10-24 16:22 | 조회 수 660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소규모 아파트 에서 2명의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의 취업 규칙에 정년 연령은 만 77세이고 본인은 1943년 6월생입니다  2020년 6월에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고자 하였고 후임자도 공개모집하였...
    맛동산 | 2020-10-23 14:40 | 조회 수 2173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상담소 | 2020-10-23 12:05 | 조회 수 980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질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
    상담소 | 2020-10-23 12:00 | 조회 수 3666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입사시 발생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  2019년 10월 입사했던 분들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 소진을 못했으면...
    개구리날댱 | 2020-10-22 11:30 | 조회 수 1187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37, 2011.1.31.) 질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상담소 | 2020-10-21 19:17 | 조회 수 2387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질의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
    상담소 | 2020-10-21 16:36 | 조회 수 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