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08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47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
    XOXOGossipBoy | 2024-04-02 11:37 | 조회 수 176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71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12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21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178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
    봄이엄마 | 2024-03-20 17:25 | 조회 수 208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113
  • 연차수당
    입사일 : 2021-08-09 퇴사일 : 2024-03-31 연차,월차수당은 입사후 7개 ,3개,15개, 8개 지급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연월차수당을 더 지급할게 있을까요?
    혀노기 | 2024-03-19 15:01 | 조회 수 125
  •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
    yes3711 | 2024-03-18 20:11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