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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2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5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
    상담소 | 2002-11-27 17:57 | 조회 수 29476 | 추천 수 2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우리 회사는 연차를 반드시 올해 안에 소진하도록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갯수와 상관없이 일괄 10개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
    상담소 | 2002-11-26 18:48 | 조회 수 25147 | 추천 수 5
  •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저희 회사에 2010년 9월 1일 입사하신 후 2023 1월 3일자로 퇴사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3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지요? 다음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1안) 2023년...
    | 2002-11-26 15:01 | 조회 수 25265 | 추천 수 2
  •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처럼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익월에 1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중간에 들어 온 ...
    상담소 | 2003-07-30 22:51 | 조회 수 27089 | 추천 수 8
  •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부터 일정직급 이상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계획서를 년초에 일괄 접수받아 계획 일자가 도래하면 휴가사용유무와 상관...
    상담소 | 2002-11-15 11:05 | 조회 수 52972 | 추천 수 9
  •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해 8.20~11.25까지 병가휴직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개인 질병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
    상담소 | 2000-12-15 19:47 | 조회 수 103580 | 추천 수 14
  •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98년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월1일에서 12월 31...
    상담소 | 2000-07-03 20:42 | 조회 수 95298 | 추천 수 9
  •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
    상담소 | 2000-06-07 11:43 | 조회 수 55040 | 추천 수 4
  •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의 청구권과 회사의 시기 변경권 우리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발생분에 대하여 10개는 올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12월 월급에 금전으로 받았습니다. 휴가사용분 10개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년차사용함에 있어 조...
    상담소 | 1999-10-11 17:41 | 조회 수 55222 | 추천 수 8
  •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
    상담소 | 1999-10-11 17:39 | 조회 수 185538 | 추천 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