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66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으로써, 퇴사자와 관련하여 휴가 산정, 그리고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사의 상황은, - 사내 규정에 연차 발생기준(입사일, 회계연도)이 명시...
    izi | 2020-01-22 15:11 | 조회 수 336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6월에 입사하여 2020년 2월 말즈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경리부에 물어본 결과 재직자는 회계년도 기준, 퇴직예정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
    용용히히 | 2020-01-22 14:12 | 조회 수 264
  •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안녕하세요. 회사에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원래 주5일 전일제(주40시간)로 업무를 보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4일 전일제(주32시간 근무)로 변경을 했어요. 이 경우 ...
    름삿 | 2020-01-20 13:41 | 조회 수 2170
  •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2.5 입사자인데, 근로하고 있는 곳이 연차를 년도기준으로 끊어서 보고있어 올해 2월 3년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15개 지급되었습니다.  16개를 받...
    unholic | 2020-01-20 09:45 | 조회 수 1403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란잠수함 | 2020-01-17 18:04 | 조회 수 994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일전에 드렸던 질문 내용(https://www.nodong.kr/qna/2046124) 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2020.7.1.에 월차형 연차휴가(총8일)는 제외하고 10.6일에 대한 연가만 사용촉진을 하고자...
    sjw | 2020-01-17 16:21 | 조회 수 793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31일부로 계약직으로 1년 일 한 후 걔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연차 15개가 생긴것을 몇일 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
    기분탓임 | 2020-01-17 10:33 | 조회 수 8813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41064 번글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 2일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1. 경력직의 연차계산은 신입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제 연차는 2...
    쿨바 | 2020-01-16 14:25 | 조회 수 467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sjw | 2020-01-16 14:24 | 조회 수 1316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및 연차 수당 계산이 매번 다르게 계산되어 나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금 : 1,880,940 주휴수당 : 378,350 약정제수당 : 1,088,940 상여금 : 235,110  (기본금의 150% 월 1/12로 분할지급...
    날아라짱구 | 2020-01-16 11:30 | 조회 수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