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12개를 찾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2월21일에 퇴직예정입니다. 저는 최저시급받는 알바생이며  주5일 5시간근무자입니다. 2020년1월에 연차2개와 2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 2019년최저시...
    버쓰비 | 2020-02-14 01:37 | 조회 수 135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문의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한번 남겨봅니다. 19년도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회사내에서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려면 집에 큰 우환이나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실리아나 | 2020-02-12 14:54 | 조회 수 979 | 추천 수 1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12년 1월 25일 입사. 입사일자가 연초라 당해년도부터 연차 15개 지급하기로 함. 2012년 12월 31일에 2012년도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 그 뒤 매년 당해년도분 미사용연차에 대해 당해년도 12월 31일에 연차수...
    달팽이2 | 2020-02-10 16:37 | 조회 수 1420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줘서 문의드립니다. 2017.3.27 입사해서 2020.1.14 퇴사했습니다. 2017년에 휴가 1일사용 2018년에 휴가 8.25일 사용 2019년에 휴가 10일 사용 제가 ...
    몬드리나 | 2020-02-06 16:10 | 조회 수 287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입사일 2019년 11월 19일 / 계약만료일 2020년 4월 30일입니다. * 회사는 연차 발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 만근 시 매 월 19일 월차 발생 5일 (12.19. 1.19. 2.19. 3.19. 4.19.)이 ...
    Peppermintt | 2020-02-06 14:28 | 조회 수 901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되면 후속조치 방법 [1]
    저는 입사일 이후 퇴직했으며 퇴직시 연차지급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차이나는 부분 지급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조치가 안되어 고용노동부 이의 제기 후 관할  경기지청에서 조사관 상담했으나 회사의...
    승환이 | 2020-02-04 17:12 | 조회 수 190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
    홍냥냥 | 2020-02-03 18:04 | 조회 수 3688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연차를 못쓰면 이월도 안되고 돈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팀마다 쉴수있는 날자를 정해서 줍니다. 지난 11월달부터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빨리 연차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
    Lyc | 2020-01-31 17:28 | 조회 수 250
  • 연차 문의 [1]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자 입사자면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2019년에 6개, 2020년 5월 31일까지 5개 부여하여 총 11개이고 그리고 만 1년 이후...
    harong1004 | 2020-01-31 14:18 | 조회 수 206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 위치한 50명~55명 사이 사업체 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09:00~18:00와 점심시간12~13시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일연차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
    민봉 | 2020-01-30 16:50 | 조회 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