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13개를 찾았습니다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대기업 연봉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구요.  1년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1년 연장 계약 의사를 묻길래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을 진행해 달라 하자 계약직 단계에선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
    박쌩 | 2019-12-10 23:38 | 조회 수 2732
  •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회사에서 집으로 온 내용증명서(전문)    근로계약종료 통보-당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시설인 | 2019-12-01 14:25 | 조회 수 851
  •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안녕하세요. 출신 학교, 면접 결과 등으로 신입연봉을 개인별로 달리 선정하면 차별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 홍OO, 명문대졸업(4년제), 면접평가 95점 신입연봉 3500만원 결정        김XX, 지방대졸업(4년제), ...
    알려주세요ㅜㅜ | 2019-11-28 13:36 | 조회 수 203
  •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연봉/13으로 매월 급여지급 후 1년 후 퇴직연금에 1달치 급여 적립하는 조건임. 매월 급여는 세전 450만원 1년후 퇴직금으로 450만원 적립이 되었는데요 질문>>>> 1년후 퇴직금...
    테리우소 | 2019-11-26 14:18 | 조회 수 1974
  •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보수규정 다운로드 보수규정.hwp ol, ul{margin:5px 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지...
    상담소 | 2019-11-01 18:02 | 조회 수 6607
  •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전산관련 교대근무 입니다. 근무는 4조 2교대로  주간은 9:00 ~ 18:00, 야간은 18:00 ~ 06:00, 비번, 휴무  이렇게 4일을 주말상관없이 계속 합니다. 연봉은 2400인데 야...
    애니타임 | 2019-10-31 14:00 | 조회 수 658
  •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연봉규정 다운로드 직원 연봉 규정.hwp ol, ul{margin:5px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
    상담소 | 2019-10-31 11:15 | 조회 수 5179
  •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연봉규정 시행세칙 다운로드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hwp ol, ul{margin:5px 0} 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상담소 | 2019-10-31 11:10 | 조회 수 1218
  •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보수규정 다운로드 보수 규정.hwp ol, ul{margin:5px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직원연봉규정' 적용대상 ...
    상담소 | 2019-10-28 17:08 | 조회 수 9199
  •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건 2017년 10월 1일자입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8년 9월 말일이 지난 이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회사는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으며 연봉계약의 ...
    Xavi | 2019-08-27 09:58 | 조회 수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