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0개를 찾았습니다

  • 산재처리가능여부 [1]
    직원중 1명이 입사하기전부터 헬스장에서 헬스등을 계속적(7년정도)으로 하여오던중 입사후 6개월쯤에 사다리작업중 약1.9m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추락당시 외상은 전혀없었고 추락후 즉시 병원에 안가도 되겠냐...
    avencus62 | 2014-06-13 16:27 | 조회 수 1451
  •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항상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현장 아주머니께서 퇴근길에 다치셨는데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첫째, 위 아주머니는 정시 퇴근이 오후 3시였는데 잔업이 있어 통근버스를 타지 ...
    만복이 | 2014-05-22 13:24 | 조회 수 1599
  •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회사 인사 담당자 입니다. 회사에 입사 하신 후 3개월만에 업무상재해 (치아 손상 및 요추염좌)을 당하시고 산재요양기간 70일이 지났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어 회사 복직을 권했으나 아직 근무할수 있는 몸상...
    궁궁해요 | 2014-02-07 15:06 | 조회 수 2965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급 여 상 여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기 간 금 액 년 월 금 액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
    babyleg | 2013-12-12 14:00 | 조회 수 2788
  •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급여 상 여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기 간 금 액 년 월 금 액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1...
    babyleg | 2013-12-12 09:57 | 조회 수 890
  •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
    정영철 | 2013-11-28 14:38 | 조회 수 1351
  •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 [1]
    건설현장에서 흔한 케이스입니다. 즉,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은 하청회사에서 인력 소요시 외부 인력공급회사 (일용직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시장 개념)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활용합니다. 이런 근로자가 산재...
    blue4290 | 2013-10-04 14:22 | 조회 수 1690
  • 산업재해 불승인 [2]
    올 3월27일에 회사에서 근무중에 작업소재 pvc를 밞고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잠시 기절을 한거 같으며 의식이 돌아오고도 20분넘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움직이고 난뒤에도 2-3시간 사물이 2-3개로 보였으며꼬리뼈 ...
    산재불승인 | 2013-07-12 11:16 | 조회 수 1747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1.항상 근로자의 고민해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다름이 아니라 2013년 1월초에 산재발생하여 2013년 5월 10일에 산재종료 되었습니다. 3.회사에서는 매년 4월1일부로 급여 인상이 되는데 올해는 6월 11...
    유총무 | 2013-06-13 11:38 | 조회 수 3830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여부 사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
    상담소 | 2013-01-14 10:31 | 조회 수 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