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6개를 찾았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관련사례 [근로자의 요건] 1) 퇴직근로자만 해당 [근로자의 요건] 2)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요건] 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근로자...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363
  •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25
  •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2002.12.25에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폐업되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2003년 10월 5일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3219
  •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회사가 2000년 7월 5일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0월 11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일 화의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2001년 1월 30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
    상담소 | 2000-11-27 13:41 | 조회 수 10030
  •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중도 퇴사자도 있믐)바, 이렇게 재입사한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305
  •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65
  •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 변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2027
  •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09
  •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5
  •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