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89개를 찾았습니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93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143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8.26.) 질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3-19 23:48 | 조회 수 180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123
  •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
    yes3711 | 2024-03-18 20:11 | 조회 수 132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
    상담소 | 2024-03-15 17:42 | 조회 수 231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
    민이네 | 2024-03-15 14:00 | 조회 수 125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287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320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20.1.1.~20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
    상담소 | 2024-03-15 01:14 | 조회 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