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5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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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 중복시 ...
상담소 | 2009-06-13 13:21 | 조회 수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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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개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최초 ...
상담소 | 2009-04-06 11:52 | 조회 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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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5.1)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공휴일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통상근무일로...
상담소 | 2008-02-27 16:04 | 조회 수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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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
상담소 | 2007-03-12 16:31 | 조회 수 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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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
상담소 | 2004-10-20 13:36 | 조회 수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