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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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사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쟁의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1. 쟁의행위의 돌입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3.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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