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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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제1항)

  •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 제34조제2항)

  •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 제34조제3항)

  •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일방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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