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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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 지난 주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당사자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법적 대표자는 기존에(퇴출전) 선임되었던 대표자이고 현재의 실권을 쥐고있는 대표자는 H그룹에서 새로 선임한 대표자 입니다. 따라서 당노동조합의 협상 대상자는 어느분이 되어야 하는지요? 차선의 전무가 계신데 전무가 협상당사자가 되는지을 가르쳐 주십시요


답 변

  • 단체교섭의 주체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입니다. 종전에는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주체라기 보다는 교섭당사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0조 제2항)고 규정하여 단체교섭의 주체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위임받은 자를 단체교섭의 담당자라고 합니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 즉 단체교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써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판례 1995.12.22, 대법 95누3565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6.6.28, 노조01254-665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이나 지위보다는 구제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H그룹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실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전무와의 협상문제와 관련하여, 교섭당사자( H그룹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사용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사람"인 전무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면 그 전무와 위임받은 범위(교섭권만 위임받은 건지, 교섭권과 체결권까지 위임받은 건지 확인해야함)안에서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권만 위임받은 경우 단체교섭체결은 반드시 교섭책임자(사용자)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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