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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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회의 일반원칙     

  •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은 각종 회의의 운영입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일반적인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및 선출 · 노조전임자     

  •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고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해 6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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