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531
-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55
-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768
-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 간(ʼ18.8월) 출산전후 휴...
상담소 | 2022-05-10 22:47 | 조회 수 777
-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2
-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585
-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79
-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701
-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
회계 | 2022-05-09 18:28 | 조회 수 1209
-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