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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739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697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매년 계약한지는 7번,  현재 6년 3개월하고 이제 그만 둘까합니다. 저는 1년씩 계약을 하는 여가부 상담원이며,  여가부가 * *광역시 재량에 위임하여 **000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찰업무 파견민원인 상담을 합니...
    뿡자동차 | 2022-05-14 14:05 | 조회 수 660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076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
    Tkejdd | 2022-05-14 10:37 | 조회 수 1078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068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46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21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기본급+주휴+근무하게될경우휴일수당+기타 유급휴일수당등 지급)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줄...
    a1123456 | 2022-05-12 08:07 | 조회 수 1387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