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
    호빵22222 | 2022-05-17 16:56 | 조회 수 1084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16년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 기준법이 17년 5월부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첫해 (16년)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17년도 연차를 당겨서 처리하였습니다. (하계휴가, 개인사정)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
    K123 | 2022-05-17 13:54 | 조회 수 210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28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
    농업인아님 | 2022-05-16 16:46 | 조회 수 1373
  •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존재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출산휴가 또는 장기...
    뚠뚠이 | 2022-05-16 15:53 | 조회 수 299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보옵 | 2022-05-16 13:54 | 조회 수 517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
    집가고싶다 | 2022-05-16 10:10 | 조회 수 505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25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421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