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질의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
    상담소 | 2022-06-14 06:14 | 조회 수 13346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5.)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
    상담소 | 2022-06-14 06:01 | 조회 수 16896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상담소 | 2022-06-13 20:41 | 조회 수 8314
  •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안녕하세요 !  지인이 여기에 글을 올리고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해서 저도 여쭤보려구요 저는 2017.03.27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근무 마다 연차 1개씩 더 발생해서 2022.01.01에 총 16...
    송송잉 | 2022-06-13 09:56 | 조회 수 6508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88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
    사과11111 | 2022-06-10 10:14 | 조회 수 2302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800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
    어기여차2 | 2022-06-07 14:50 | 조회 수 415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때 회사에서 정해진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경조사비를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강제하여 걷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규정집에 "직원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홍찌 | 2022-06-07 10:24 | 조회 수 1018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 [1]
    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
    마리원떼 | 2022-06-05 10:16 | 조회 수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