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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무실에 취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보니 촉탁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3개월로 되...
    노부 | 2022-06-11 12:02 | 조회 수 836
  •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회사를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제안 조건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2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만원(세전) ...
    초코짱가 | 2022-06-10 20:30 | 조회 수 1278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1]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공익의 서비스를 해주셔서 노동ok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 따라갈것인지 (조건 다 맞춰주겠다 ...
    좋은말로할때 | 2022-06-10 10:46 | 조회 수 951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788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
    어기여차2 | 2022-06-07 14:50 | 조회 수 415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53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956
  • 퇴직금 산정 [1]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떠나가는배 | 2022-06-04 08:28 | 조회 수 466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주면서 급여날 나머지 4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 남깁니다. 월급 1,915,000원 주 5일 근무 아...
    레드스 | 2022-06-03 11:45 | 조회 수 1438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직(의원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5월 16일에 퇴직했고.. 퇴직정산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지급내역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연차 휴가(20...
    준준 | 2022-06-02 23:07 | 조회 수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