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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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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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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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2022-05-01 06:38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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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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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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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
joonseok1966 | 2022-04-22 08:20 | 조회 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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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안내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IRP계좌 지급제도 시행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시행으로 2022.4.14.부터 퇴...
상담소 | 2022-04-15 09:18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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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
상담소 | 2022-04-14 20:11 | 조회 수 8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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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11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까지만 정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을 현시점이 아닌 2018년도 평근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산시 평균...
투페이스 | 2022-04-14 12:19 | 조회 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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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 2014년3월 4일 근무형태 - 주 5일 (월-금) / 40시간(오전9시-오후6시) 급여 250만원 입니다. 다음달(5월) 부터 근무형...
서니80 | 2022-04-14 11:43 | 조회 수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