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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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질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
상담소 | 2022-05-04 12:19 | 조회 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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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893, 2021.02.22.)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ʼ19.12월)한 후,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04 12:08 | 조회 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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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
상담소 | 2022-05-04 06:53 | 조회 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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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질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상담소 | 2022-05-04 06:46 | 조회 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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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
상담소 | 2022-05-04 06:25 | 조회 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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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
상담소 | 2022-05-03 18:59 | 조회 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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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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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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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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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