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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상담소 | 2022-05-05 07:23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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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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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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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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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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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
상담소 | 2022-05-04 19:31 | 조회 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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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질의 1.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
상담소 | 2022-05-04 15:42 | 조회 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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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질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
상담소 | 2022-05-04 14: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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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질의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담소 | 2022-05-04 14:52 | 조회 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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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질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
상담소 | 2022-05-04 12:22 | 조회 수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