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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47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2]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르 | 2022-05-20 22:39 | 조회 수 2421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일근근무자이고 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근 시 임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한걸 소급 해주려고 할 경우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
    kjpark07 | 2022-05-20 15:09 | 조회 수 264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kj920644 | 2022-05-19 16:32 | 조회 수 413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1022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
    썰님 | 2022-05-18 16:33 | 조회 수 717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임금피크제 직전 퇴직금 정산을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아 재정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정산중인데 1.노동부 홈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고정임금과 상여금 을 기록하도록 되었는데 상여금은 성과급이라 달성시만 받고 ...
    숭구리 | 2022-05-18 15:05 | 조회 수 1170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32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093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