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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자동계산
    급여형태 시간급제 일급제 통상근로자(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선택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시간 이상 시간 00 10 20 30 40 50 분 1일 소...
    상담소 | 2022-06-12 18:19 | 조회 수 0
  •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4대보험 다 들어가있었고 근무는 8개월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22년 5월23일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힘드니 22년 5월31일까지 하고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기에 알겠다니 뭐 사직서를쓰거...
    케파짱 | 2022-06-10 18:30 | 조회 수 248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1]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공익의 서비스를 해주셔서 노동ok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 따라갈것인지 (조건 다 맞춰주겠다 ...
    좋은말로할때 | 2022-06-10 10:46 | 조회 수 979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94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식대 미제공 본인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 기...
    sillysunmi | 2022-06-09 12:16 | 조회 수 801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통원치료를 받다가 아픈게 나아지지 않아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는 활동을 하는건 무리는 의사의 소견과 병가 연장 후 안되겠어...
    하욧 | 2022-06-08 21:28 | 조회 수 1441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
    강라베 | 2022-06-08 16:45 | 조회 수 522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868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질의 1.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근로가 있어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근로시...
    상담소 | 2022-06-07 17:16 | 조회 수 9266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