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89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사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
    열심히살아봐요 | 2022-03-31 11:17 | 조회 수 689
  • 퇴직금 문의 [1]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면담을 하다가 결국 퇴사를 협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표와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었습...
    하람아범 | 2022-03-29 22:46 | 조회 수 480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주연 | 2022-03-29 12:50 | 조회 수 261
  •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안녕하세요? 먼저 알찬 정보와 명쾌한 답변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체불임금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합니다.   1. 사건개요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을 받고 지방...
    시설인 | 2022-03-27 17:51 | 조회 수 589
  •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저는 만15세에 상경하여 친척집에서 재봉사일을 배워서가방공장의 재봉사로 일을 해 왔습니다.옛날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급여라고 해서 조금씩 봉투에 담...
    참선 | 2022-03-27 05:42 | 조회 수 532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퇴직자 연차 산정에 관한 문의   재직 당시에는 연초에 직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신규입사자(1년 미만)는 입사일기준, 기존입사자(1년 이상)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산정...
    소묵 | 2022-03-25 11:01 | 조회 수 411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19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1년 7월 31일까지 ...
    머도사 | 2022-03-24 23:42 | 조회 수 935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근무 20191.1~ 현재 근무중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근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업체에서는 각 년마다 발생한느 연차를 계산해서 월급에 녹여져있다고 합니다 이전업체에서는 나머지 발생 하는...
    매드 | 2022-03-24 18:52 | 조회 수 637
  • 퇴사시 연차수당 [1]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1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퇴사하는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할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아님 퇴직금 정산할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쪼야 | 2022-03-22 13:27 | 조회 수 239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2021.3.2. 입사하여 2022.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1.3.2 입사시 급여 190, 고정상여100%(설,추석에 분할지급) 해서 연봉 2,470으로...
    monday8905 | 2022-03-21 15:42 | 조회 수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