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0개를 찾았습니다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959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59
  •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안녕하세요. 21년 11월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전 22년 1월27일에 산재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최근 21년 임단협 및 성과금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조건이 지급일기준 3개월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백아 | 2022-04-28 18:49 | 조회 수 1300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28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
    공주앵히 | 2022-04-18 18:47 | 조회 수 929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교대 근무 (통상시급 : 14,250) (휴게시간1시간) 근무 시간 D : 08:30~17:00 , E : 13:00~21:30 (7.5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수 : 203시간 - 평    일 : 5/7 * 7.5시간 * 365/12 = 162.94 - 토요일 : 1/7 * 2.5시간 ...
    mapiwa | 2022-04-18 08:39 | 조회 수 946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4945
  • 퇴직금 정산 [1]
    첨부합니다   예상 퇴직금 기초자료 성명   소속   입사일 2015.03.23 퇴직예상일 2022.05.11 최근3개월급여 260만 상여금 설날100+추석100+휴가30>계230만 근로계약서작성 무(22.02월최근작성)     출근시간 07시 ...
    사랑하고감사하자 | 2022-04-12 11:52 | 조회 수 208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계약연봉을 13분할하여 1/13 분을 50%씩 추석과 설에 명절상여 명...
    디아블로화이팅 | 2022-04-08 11:50 | 조회 수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