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534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4931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230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매직소드 | 2022-04-29 18:48 | 조회 수 1813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
    청솔모 | 2022-04-26 04:56 | 조회 수 886
  • 육아휴직 [1]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
    행복마마 | 2022-04-17 20:54 | 조회 수 275
  • 육아휴직 퇴사 [1]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휴직퇴직 | 2022-04-11 21:51 | 조회 수 231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05년부터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첫째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첫째)21년 3월1일~22년 2월28일   올해는 작년에 연이어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중입니다. (둘째)22년 3월1일~23년 2월28일  ...
    푸프 | 2022-03-31 22:16 | 조회 수 5748
  •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현재 직장인으로 6년차이며, 개인사업자는 보유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있는거 같은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주 15시간 ...
    나는나용 | 2022-03-26 11:03 | 조회 수 1509
  •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현재 임산부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마감 기한 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야근과 새벽작업까지 이어지는 근로형태가 잦은데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퇴근하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일을 하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 ...
    작은별어린왕자 | 2022-03-26 09:54 | 조회 수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