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6811
  •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복직 후 쭉 근무하였습니다. 21년도에 연차휴가는 몇일이고 2...
    피카츄 | 2022-01-06 16:34 | 조회 수 263
  • 연차휴가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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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2-01-05 00:09 | 조회 수 0
  • 연차휴가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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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2-01-05 00:02 | 조회 수 0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생성 작업 진행중인데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2021.06.01~2022.03.15)으로 근무 중인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매년 1월1...
    쏭쏭지 | 2022-01-04 14:57 | 조회 수 1180
  • 연차휴가
    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스피릿 | 2022-01-03 13:50 | 조회 수 171
  •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저희 병원이 직원수 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원장1명 입니다. 근무시간 평일 9:00~19:00 주말 09:00~14:00/ 빨간날쉬고 휴가3일   21년도에 주5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 연차없고 빨간날 대체로 쉬고 원장님 ...
    이주주인 | 2021-12-29 14:43 | 조회 수 473
  • 연차휴가 발생년도에 따른 사용년도(기간)과 지급년도에 관한 건 [1]
    회계년도 기준지급이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31일까지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입니다. 2016~19.1.1~12.31 전부소진 2021년 발생분부터는 업무상 미소진이 발생하여 지급하려합니다.     2019년 연차휴가사용분 ...
    김동동 | 2021-12-28 15:43 | 조회 수 343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에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연차일수을 계산할때,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2021년에 연차를 초과사용하게된건 연차휴가대체합...
    연발이 | 2021-12-25 23:47 | 조회 수 1060
  • 연차휴가 문의 [1]
    저희 회사는 올해 중간입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 3월 12일 입사자는 연차 9개 발생 - 12월 31일 기준 2개 남음 2. 5월 10일 입사자는 연차 7개 발생 - 12월 31일 기...
    은혜로이 | 2021-12-22 16:57 | 조회 수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