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1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60대 초반 어르신의 일로 고민되어 여기에 글 납깁니다. 1.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주6일 매일 12:00~23:00 근무합니다. 원래는 8시간 근무인데 일이 많으셔서 늘 적어도 1시간, 보통은 2시간 정도 일찍 가셔...
    람설 | 2021-03-05 20:35 | 조회 수 377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장근로인정 시간 및 수당 지급 - 연장근로 순서 : 연장근로신청서 결재 > 연장근로 근무 > 연장근로완료보고서 결재 연장근로신청서에는 21시까지 연장근로하겠...
    작은밍밍 | 2021-02-25 09:27 | 조회 수 447
  •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정 기준 [1]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점심1시간휴게) : 근로계약서기준. 평일 저녁 6시이후 연장근로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1. 18시부터~저녁9시...
    오월의연인 | 2021-02-24 11:37 | 조회 수 902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1근(주간)과 2근(중간), 그리고 3근(야간)을 24시간 8시간씩 8일 단위로 돌아가는 근로 형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1 주 주 중 중 야 야 휴 휴 2 중 중 야 야 휴 휴 주...
    shooting4 | 2021-02-23 14:28 | 조회 수 1824
  •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물류센터 현장직 이고요, 1년으로 보면 월평균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일시적 물량 증가로 퇴직전 3개월 간 월평균 50시간 가량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시 50시간의 연장...
    기도비닉 | 2021-02-22 09:37 | 조회 수 970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식으로 주가:09:00~21:00 (2시간 휴개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개시간) 으로 주간>>야간>>비번  이런식...
    kgs117 | 2021-02-19 16:16 | 조회 수 248
  •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 주간:09:00~21:00 (2시간 휴게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게시간) 비번 ! 주말,공휴일 에도 근무를 합니다. 주간 >> 야간 >> 비번  순서로 탄력근무제를...
    kgs117 | 2021-02-10 14:55 | 조회 수 229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당사 근로자가 질의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오전09:00 ~ 오후18:00로 체결을 하였고,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어 사업장에 도착을...
    kikiang | 2021-02-08 11:47 | 조회 수 3703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은 연장근로 수당 계산의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 정식 근 무시간(근로계약서상): 16:30 ~ 01:00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
    전직요원 | 2021-02-05 11:38 | 조회 수 143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연장근로 수당의 근로계약서 상 조건과 법령의 충돌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견직 사무근무자로 채용되어 파견업체인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현재...
    구초코 | 2021-01-24 19:36 | 조회 수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