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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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과 조직관리(신규노조 간부교육)
- 한국노총 신규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상담소 | 2021-02-05 18:26 | 조회 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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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던차에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계된 자회사(다른 법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법인도 다르고 대표도 달라서...
갸르르갸르르 | 2021-02-04 23:30 | 조회 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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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진행 할 시 사측 위원과 노동조합위윈 이 참여 하여 임금협상을 진행 합니다 임금협상 시 꼭 선정된 노동조합 위원(위원장,대의원)만 참여가 가능 한가요??? 일반 조합원도 참관 정도는...
양산도토리 | 2021-01-30 06:09 | 조회 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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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저희 노동조합은 타임오프제에 의한 년간 근로면제시간을 5천시간 부여 받습니다 (350이상 사업장) 풀타임 면제자는 지부장 1명과 파트타임 2명이라고 임금협정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직급의 누구인지 구체...
용가리 | 2020-12-08 22:25 | 조회 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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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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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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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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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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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질의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
상담소 | 2020-11-03 12:49 | 조회 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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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