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0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 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미합의로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이 불가 합니다 주52시간 준수, 연장근로 주 12시간 준수 를  지키며 아래 1, 2 번 질문의 형태로...
    stella64 | 2022-06-12 13:10 | 조회 수 408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제목처럼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여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에 관하여 4시간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을 부...
    흔남2 | 2022-06-10 07:13 | 조회 수 702
  • 근로시간 [1]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
    bacadi151 | 2022-05-26 16:18 | 조회 수 126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
    ena | 2022-05-18 15:20 | 조회 수 2217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
    농업인아님 | 2022-05-16 16:46 | 조회 수 1339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07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08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4인이 상시근로자로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9시 ~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신고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관련  R&D 업무(사무)와 하우스에 농기계설치(현장) 업무로 나뉘어...
    혼아 | 2022-05-08 22:43 | 조회 수 3401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464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