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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729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3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716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003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95
  • 연차수당 미지급 [1]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
    끝남 | 2022-05-09 23:44 | 조회 수 393
  •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
    상담소 | 2022-05-09 22:00 | 조회 수 295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5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1]
    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
    도스기 | 2022-05-09 15:55 | 조회 수 785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질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09 03:02 | 조회 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