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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4월 7일 (목요일) 입사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화면 보니까 근무일수는 17일에 주휴수당일은 3일로 총 20일인데...계산법은 왜 24일로 나...
    컴퍼스 | 2022-04-30 23:36 | 조회 수 380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02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
    청솔모 | 2022-04-26 04:56 | 조회 수 893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수고하십니다. 좋은 정보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근무를 하고 나서 시간외수당등에 대한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 근무는 주,주,주,야,비,비 순...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4-18 14:16 | 조회 수 1300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본소정근로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동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정OT가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이죠. 고...
    오리다무섭지 | 2022-04-17 17:44 | 조회 수 1639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4917
  • 월급 계산방법 [1]
    30인이상 중소기업 생산직입니다 회사의 계산이 안맞는거같아 정확한 월급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시급 9320원 직책수당10만원 (시급미포함)주간 평일근무 08:30~20:30 점심12:30~13:30 저녁17:30~18:00 야간 평일근무 2...
    궁금하네 | 2022-04-15 15:22 | 조회 수 433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하여 가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와 협의하여 주간근무에서 야간 전담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간 근무 없이 야간 전담 근무시간은 10시 ~ 다음날 7시까지(휴게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이틀 휴식하는 방식으로 3교...
    pdcom | 2022-04-12 14:13 | 조회 수 3536
  • 연장수당 계산
    일근근무자가 격일근무자 대신 근무를 했을 경우 연장수당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 통상임금 3,000,000  일근근무자 입니다.3/1~3/31에 대한 월급여는 3/25 지급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로 보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kjpark07 | 2022-04-08 23:56 | 조회 수 382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