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9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1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입사후 2022년 1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 정산함 (정산일 2021년 1월 25일) 2021년 1년간 연차휴가 모두 ...
    메주랑장이랑 | 2022-01-25 17:32 | 조회 수 193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1]
    2년 계약직('20.6.1 - 22.5.31)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 20.06.01 - 12.31. : 6개 지급 - 21.01.01 - 12.31: 15개  지급 (회사 회계연도 ...
    센스쟁이얍 | 2022-01-17 17:10 | 조회 수 1112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한점 올립니다.  와이프가 출산하여서  남편인 제가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연차에서 사용 되는게 많나요??? 예를 들면 제가 연차휴가가 10일 남았으면 출산...
    궁금타파 | 2022-01-14 10:25 | 조회 수 331
  •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회사 구성원중 육아로 인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22.02~'22.12월까지 4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으며, '22.01월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
    노무는어려워 | 2022-01-13 14:01 | 조회 수 6948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 회계년도 기준보다 불리 [2]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퇴직 시 최근 3년치에 대해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rinsoje | 2022-01-11 13:23 | 조회 수 1395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퇴직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
    하얀호랑이 | 2022-01-10 11:11 | 조회 수 392
  • 변경(2018)된 연차...
    변경(2018)된 연차휴가제도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6 | 조회 수 0
  • 만 1년(365일) 근무 후...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4 | 조회 수 0
  • 만 1년(365일) 근무...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2 | 조회 수 0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