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9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중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
    잘살아보세2 | 2022-03-10 13:29 | 조회 수 691
  •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19년5월13입사  2022년 2월15일 퇴사자입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2회 (1년차 2020.6월,2년차 2021년6월에)  일정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시실리아 | 2022-03-09 09:21 | 조회 수 565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안녕하세요  2019년 5월15일 입사 2022년 2월 18일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전 잔여 휴가개수는 15.4개 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계산시에 확인해 보니 잔여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
    hjhj | 2022-03-07 10:28 | 조회 수 3624
  • 연차사용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
    하늘소원 | 2022-02-28 11:02 | 조회 수 238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회사 기준이 매년 명확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입사일 = 2017 년 1월 2일   1. 21년 작년 16년도 입사자는 연차 휴가 17...
    든빠더 | 2022-02-14 11:06 | 조회 수 427
  •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8년 1년 미만자 연차수당 개정에 따른 1년 만근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미만 11개(1개월 만근 시), 1년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2021...
    kikiang | 2022-02-14 09:50 | 조회 수 1379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여름아범 | 2022-02-09 11:31 | 조회 수 755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jinkim | 2022-02-07 16:04 | 조회 수 274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이번 달부터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에 연차휴가 한 번 썼는데 7월 2일까지 5개가 남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자는 2015년 7월 3일 입니다
    인정 | 2022-02-04 18:42 | 조회 수 246
  • 연차휴가보상금 [1]
    질문 ; 재택근무기간은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1. 소방감리업체와 근로계약서 체결시 입사후 현장배치전까지 재택근무(용역계약 입찰에 본인이 참여기술자로 등재되어 심사하는      기간으로 약5.5...
    윤선수 | 2022-02-03 20:08 | 조회 수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