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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수고많으십니다.   당일날 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근로시간 시작 후 근로자의 연차사용 통보에 대해서도 사...
    네로당수 | 2022-06-08 13:47 | 조회 수 7819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인증 | 2022-06-07 17:42 | 조회 수 335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
    어기여차2 | 2022-06-07 14:50 | 조회 수 428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
    홍구날다 | 2022-06-07 08:48 | 조회 수 609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조례상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 으로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로 오랜기간 휴직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무급육아휴직 중 둘째 유급육아휴직(...
    호이호이vvv | 2022-06-07 04:22 | 조회 수 1677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62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 [1]
    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
    마리원떼 | 2022-06-05 10:16 | 조회 수 760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1008
  • 퇴직금 산정 [1]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떠나가는배 | 2022-06-04 08:28 | 조회 수 470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식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31부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은 주 40시간+포괄임금에따른 연장근...
    모리트 | 2022-06-03 17:48 | 조회 수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