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노조설립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은 각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방해공작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다음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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