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이 노동조합 규약 모범안은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약은 조합원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일단 제정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잘 만들어야 한다.

 

2000 . . . 제정



규 약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 노동조합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7.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 )에 둔다.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조합은 전국(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조합은 ( ) 에 근무하는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 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수 없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4. 사망

②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 9 조 [지부설치] 조합은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


제 11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약, 규칙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4.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대의원대회)


제 13 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수 있다.


제 14 조 [총회(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 )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18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 ( )명당 1명씩 선출하되, 단수 ( )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21 조 [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서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 위원회


제 22 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8.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 [구성 및 소집] 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수 있다.


제 5 절 회 의


제 25 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27 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28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 29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6)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9)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부서장의 임 면을 제청한다.

4.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할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32 조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조사통계부 6. 쟁의지도부

7. 복지후생부 8. 여성부

9. 체육부 10. 산업안전부


제 33 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조 직 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3. 교 육 부 : 조합원 교육

4. 홍 보 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6.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여 성 부 : 여성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체 육 부 : 조합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 34 조 [부장의 인준]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 36 조 [조정의 신청] ①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 조 [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제 38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39 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제 40 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안을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제 41 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한다.


제 42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시에는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43 조 [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 장 재 정


제 44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급으로 구성한다.


제 45 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 )원으로 한다.


제 46 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 47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 )월 ( )일부터 다음해 ( )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48 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9 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0 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수 있다.


제 51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 52 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53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7.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4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5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56 조 [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1 장 해 산


제 57 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