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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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판상 도산,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말하는 사실상 도산)과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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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과 상한액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지원 범위 퇴직자 퇴직전 최총 3개월의 월급여(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 포함),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직자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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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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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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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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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
상담소 | 2000-11-27 13:29 | 조회 수 3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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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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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
상담소 | 2000-11-27 13:12 | 조회 수 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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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 체당금의 지급청구와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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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 체당금지급청구서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근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 도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