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아래 소개된 양식은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단체협약안은 전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 한 내용이며 사업장의 실정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조설립시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노조설립 이후 회사에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 협 약


- 모범안 -

제1장 총 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협약기준과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2. 조합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회사는 즉시 그 종업원을 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사내외활동과 회사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조합운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8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교육 그리고 상급단체의 회의나 교육, 외부의 관련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2.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하여도 조합의 요청에 따라 1주일에 ○시간의 근무중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조합은 이를 1개월의 범위내에서 적치 사용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9조(부당노동행위금지) 1.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되며,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제10조(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월○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11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회의·교육·행사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합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부담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3. 전임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4. 회사는 전임자의 지위를 파견근무로 인정하고 전임자는 조합의 지시에 따른다.

5. 전임자의 급여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연월차수당과 월 OO시간의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6. 전임자의 복지후생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3조(노조재정자립기금 적립) 회사는 2001년까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노조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은 노동조합이 사용한다.


제14조(출장취급)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조합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제15조(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등의 일괄공제와 인도) 회사는 임금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공제의뢰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당해 임금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공제대상자 명단을 임금지급일 5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기타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여타 단체에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동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7조(사내 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정문과 식당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구내에서 사내방송, 인쇄물 게시·첨부·배포질서를 지키며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제18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비품·집기, 교환 및 직통전화등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각종 회의 및 교육과 행사를 위한 장소와 통신, 방송등 제반시설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3. 회사는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타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9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사항, 재무제표, 생산량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복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제20조(임금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매월 ○일에 조합원의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하며 급여명세표에는 임금대장에 의한 임금종류를 기재한다. 단,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월 ○일에 사전에 조합원이 지정하는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 관계 규정과 복지등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제21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복지후생비

5)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책수당 3)가족수당 4)근속수당 5)생산장려수당 6)벽지수당 7)위험수당 8)물가수당 9)기술수당 10)면허수당 11)식대(현물포함) 12)현장수당 13)출납수당 14)통근수당 등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


제22조(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며,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23조(물가상승분의 보전) 회사는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시중 물가가 현저하게 올라 조합원의 실질임금 저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실질임금과 생계비 보전을 위해 물가수당의 신설 또는 증액등 대책을 강구한다.


제24조(단일호봉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25조(임금 저하 불가) 1.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 월급제를 일급제로,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또는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소정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회사는 종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의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6조(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자조합원이 남자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로할 시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한다.


제27조(임금의 임의 공제금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각종 성금에 대해 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구해 공제할수 있다.

1. 갑근세, 주민세, 교육세

2.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한 의무금

3.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보험료, 의료보험료, 재형저축부금, 조합이 동의한 보험료, 본인이 동의한 각종 금액

4. 기타 조합과 회사가 공제키로 합의한 사항


제28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회사는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3. 자녀의 입학

4.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재해, 사망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본인의 입대

7. 기타 돌발적인 사고 등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제29조(정기승급) 회사는 조합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월로 하며 매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이후 월중에 채용된 자는 익월 1일자로 승급발령한다.


제30조(특별승급) 회사는 표창 및 회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 외에 특별승급을 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은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31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출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가산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제32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휴업하고자 할때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1. 정전, 단수,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자재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무하는 기간


제33조(상여금등)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정기 고정 상여금

① 지급기준 : 통상임금

② 지 급 률 : ○○○%

③ 지급시기 : ○월, ○월, ○월, ○월, ○월, ○월 급여지급일

④ 지급대상 : 전 조합원

2. 성과 상여금 :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통상임금의 ○○○%를 연말에 전조합원에게 추가 지급한다.

3. 기타 변동 상여금 : 노사합의로 특정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4. 효도상여금: 설,추석 등에 ○○○% 지급한다.

5.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한다.


제34조(퇴직금 누진제) 1.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해고당하였을 때 매월 정기급여, 상여금, 연장·야간·심야·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과 제수당, 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과 금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1년에 아래표에 의한 누진율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4조(퇴직금 누진제) 1.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해고당하였을 때 매월 정기급여, 상여금, 연장·야간·심야·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과 제수당, 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과 금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1년에 아래표에 의한 누진율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누진제의 예>

예1)

근속년수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이상

누진율

1

1.1

1.3

1.5

1.7

1.9

2.0

예2) 근속년수 ×(145 + 근속년수) ÷ 100

예3) (근속년수 × 2) - 2

2.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또는 해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 입사일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계열사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5조(퇴직 위로금) 1. 회사는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퇴직할 때는 1개월분, 10년이상 근속자는 2개월분, 15년이상은 3개월분, 20년이상은 4개월분, 25년이상은 5개월분, 30년이상은 6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할 때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3할 가산

2)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10할 가산


제36조(퇴직금 중간정산) 1.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한다.

2.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급승진 근속수당,연차휴가수당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제37조(기타 제수당)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제21조 3항 참조)

1. 가족수당 : 부양가족 1명당 ○○○○원

2. 능률수당 : 조합원 1인당 ○○○○원

3. 직책수당 4.주거수당 5.물가수당 6.현장수당 등


제4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38조(소정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작업시간, 작업지시 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QC)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단, 18세미만 자는 1일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2. 월 소정노동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3. 지하 및 유해·위험부서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한다.

4. 소정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로 기준내 임금이 저하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에 포함시킨다.


제39조(노동시간의 변형) 1.회사는 노동조합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개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대상조합원의 범위

2) 단위기간(1개월이내의 일정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근로시간의 변형을 행하는 기간

2. 제1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조합원과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변형으로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제40조(휴게시간) 1. 1일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2.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초과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30분으로 한다.

3. 유해·위험부서의 휴게는 50분 노동마다 10분씩한다.

4. 식사 및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5. 동·하절기에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노사협의하 별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한다.

6.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일제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1조(시업 및 종업시각) 1.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각 : ○시○분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점심시간 : ○시○분 ∼ ○시○분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종업시간 : ○시○분

토요일 종업시각 : ○시○분

2. 회사가 시업시각이나 종업시각등 근무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의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연장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햐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2.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3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단, 유급휴일이 기타 유급휴일과 중복될 시는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 매주 토, 일요일

2. 명절

1) 설날 : 음력12월29일 ∼ 1월3일(5일간)

2) 추석 : 음력8월13일 ∼ 17일(5일간)

3. 신년휴일 : 1월1일 ∼ 1월3일(3일간)

4. 4대절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1일

5. 기념일 :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1일

6. 노동절 : 5월1일

7.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노동조합 정기총회일 각1일

8.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9. 정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된다.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44조(월차유급휴가) 1.회사는 조합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4.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미사용 월차휴가는 1개월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단,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6.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월차휴가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45조(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12일, 90%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10일, 80%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2.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게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대해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회사형편에 맞추어 연월차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4. 휴일, 휴가, 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휴업, 쟁의기간은 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단, 회사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6.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46조(병가)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연월차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연월차 휴가를 포함하여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47조(공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단, 현역복무 및 방위복무는 제외)

2) 법원, 노동위원회, 국회, 기타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원고등으로 출두할 때

3) 각종 공직선거의 보궐선거에 참가하는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2. 주·야간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기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3.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지역을 불문하고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48조(휴일 중복시 처리)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 다음날 휴일을 실시한다.


제49조(대체근무) 휴일의 타일에의 대체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50조(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상순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의 하기 유급휴가를 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월차휴가와 상계할 수 없다.


제51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시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일 원)

2. 자녀 결혼 ( 일 원)

3. 형제 자매 결혼 ( 일 원)

4. 처 형제 자매 결혼 ( 일 원)

5. 부모 회갑 ( 일 원)

6. 배우자부모 회갑 ( 일 원)

7. 자녀 출산 ( 일 원)

8. 자녀 돌 ( 일 원)

9. 본인 사망 ( 원)

10. 배우자 사망 ( 일 원)

11. 자녀 사망 ( 일 원)

12. 손자 녀 사망 ( 일 원)

13. 형제 자매 사망 ( 일 원)

14. 처 형제 자매 사망 ( 일 원)

15. 부모 사망 ( 일 원)

16. 조부모 사망 ( 일 원)

17. 백숙부모 사망 ( 일 원)

18. 외조부모 사망 ( 일 원)

19. 배우자부모 사망 ( 일 원)

20. 부모 탈상 ( 일 원)

21. 배우자 탈상 ( 일 원)

22. 조부모 탈상 ( 일 원)

2. 경조사 참가에 소요되는 여행기간이 길 경우 별도로 여행기간을 부여한다.


제5장 인사·경영 및 고용안정


제52조(인사위원회) 1.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을 위해 노사 각각 ○ 명씩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2. 조합원의 3%이상 대량인사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합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의 계열사간 이동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뒤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통지의무)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대표와 당해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소속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이내에 재심의하여 3일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회사는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타의로 감원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5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1.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정식 직원이 된다.

3. 임시직의 경우 1월이 경과되기 직전에 재계약하거나 타 임시직을 고용하여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승진·승급) 1. 조합원의 승진·승급은 모든 조합원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2. 정기승급은 ○월 ○일, ○월 ○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각 ○호봉씩 승급한다.


제57조(징계사유) 1. 회사는 종업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10일이상 무단결근할 때(단, 결근중 연락이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자


제5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며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이내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며 5일 이내

5. 징계해고


제59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여, 조합과 회사 및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60조(휴직사유 및 그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 구속 또는 수배기간

4.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산전산후 휴가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 1년이내

5.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단, 5호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1조(휴직자 처우) 1. 휴직종료후 복직하였을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휴직중 사망자·퇴직자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계산 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3. 제59조 1호 내지 4호의 휴직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5호, 6호의 경우는 그때그때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4.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이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에 동등 직급을 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63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 할 때

단,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때

4.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자


제64조(해고의 예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며, 조합을 탈퇴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중이거나 그후 3개월간

3.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후 3개월간


제66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한다.

2. 부당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며 소송 등에 소요된 제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67조(집단해고) 1. 회사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집단해고를 할수 없다

3. 회사는 제1항의 집단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특별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외주 및 하도급) 1. 생산부서의 일부를 외주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외주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3.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하도급 성격으로 전환되는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저하되서는 안되며,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회사의 분할·합병·양도시 고용승계)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시 전조합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6개월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0조(공장이전)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1년전에 미리 공장이전계획을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 대책을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1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종료되는 연말로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위한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휴업기간

2. 휴업대상 부서

3. 휴업인원

4. 휴업기간 동안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6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7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인(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포함)과 노동조합에서 임명한 조합측 위원 ○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단간사는 1명씩선임하고 위원장은 노사가 교대로 맡는다.

2. 본 위원회는 2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1.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유자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 개친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75조(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재해인원 회사내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및 작업환경 등의 조사

2)작업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대내 외 활동등

2. 회사는 조합이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할 경우 지불한다.


제76조(작업중지권 등)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 작업을 중지한 조합원은 즉시 직상급자와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제1항의 기준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급박한 위험이나 중3대재해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를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4.회사는 중단된 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한후, 노사합의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조합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조합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77조(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 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때 또는 유해 위험부서에 배치될때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교육율 유급으로 실시한다.

2.회사는 매월 2시강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노사가 협의하여 강사를 초빙한다.

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을시 노조간부 및 조합롁원의 참가를 보장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등을 지원한다.


제78조(보호구지급)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조합원에게 무로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지급된 보호구등을 자발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제79조(안전관리자의 임면) 1. 당해 사업장의 업종,매출액,사용원자재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노 사가 합의하여 안전광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회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자의 활동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해고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재80조(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1.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전하도록한다

2. 회사는 산업보건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한다. 보건관리자는 산업간호사를 전임으로 두고, 산업보건의는 적어도 월0시간 이상 사업장에 상주한다.


제81조(규정 및 수칙 제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주지시킨다.

2. 조합원은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2조(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정의 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신입사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회사는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실시시기는 0월로 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며 성인병검진항목을 추가할수 있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2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야 한다. 단,노사합의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의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측 부담으로 하며,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우급으로 한다.

5)제2호 및제3호의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2.회사는 제1항에 정해진 건강진단 이외에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당해 조합원 또는 조합이 건강진단을 요청할 때는 제1항에 준하여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조합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83조(건강진단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후 30일이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C판정)와 직업병유소견자(D,)에 대하여는 경의한 작업으로 배치전환,근로시간단축,근무시간중 치료를 위한외출의 유급화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이때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3. 특수건강진단결과에 관하여 노 사협의를 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4. 건강진단결과보고서 X-선 산진을 비롯한 제반 검사결과등 건강진단의 제자료는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시에는 진단에 따라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4조(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조합원의 입회하에 매년2회 평상의 작업조건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단,노 사 합의에 의하여 작업황경측정기관을 선정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전에는 측정계획에 대하여, 측정후에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 회사는 조합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핵송정 및 유해물질 파악,측정장소와 측정물질 결정등의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작업황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거부할수 있다. 단, 이때의 작업거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다.

5.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비롯한 제자료를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재해자보호) 1.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그보상은 근로기준법,산재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정하는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1)요양및 휴업보상

회사는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중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과 생계보조비로 편균임금의 30%를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호봉승급분,임금인상,상여금지급,연월차휴가등 제반사항은 재해 이전 근무할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장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장애가 남을 때는 산재장해급여액의 300%를 지급한다.

3) 유족보상과 장사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게 2,000일분의 유족보상과 200일분의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4) 우선채용 및 장학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해정도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배치전환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이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된다.


제86조(정보청구)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유해물질과 제반설비에 관한 정보 또는 근거자료를 요청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유해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부서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부서를 유해 위험 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유해 위험수당을 지불하는 외에 제반조치를 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3항에 의거한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진동,이상기압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치의 70% 이상을 초과 하는 분진 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결과 85데시빌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가운데 위험작업에 속하는 소음발생부서


제88조(환경보호) 1.회사는 환경보존법에서 규제하는 폐수등 유해물질을 공장밖으로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2.노사는 폐수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전에 노사합동으로 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허용치 여부 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7장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제89조(생리 및 검진휴가) 회사는 여자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와 임신중에 여자조합원에게 정기검진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제90조(임신한 여성조합원의 근로전환)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하며,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제91조(산전산후 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전산후휴가의 적용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3. 난산으로 추가요양이 필요할 때 회사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가를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유급유산휴가) 1.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임신4개월 이전에 유산을 하였을 때는 30일간의 유급유산휴가를 부여한다.

2. 30일간의 유급유산 휴가를 부여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때 회사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병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3조(배우자 출산휴가) 회사는 배우자가 출산 또는 유산하는 경우에는 남자 조합원에게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제94조(육아휴직)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육아휴직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제95조(유급수유시간) 회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는 1일 2회 각각 1시간씩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96조(탁아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수유시설 및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97조(고평법준용) 이외의 여성조합원에 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준한다.


제8장 교육 및 복지후생과 주거안정


제98조(일반교육)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일반교육을 실시한다.

1.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규칙 및 각종 수칙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2. 회사는 필요시 영화 상영, 강사 초빙 등에 의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3.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합에 교육시간을 8시간를 주어야 한다.

4.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99조(직무교육등) 1.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회사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회사는그 계획과 대상인원 선정방법, 교육기간중의 처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100조(교육훈련휴가)1.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신기술에의 대처 등을 위하여 매년 조합원 ○○명에 대하여 ○개월 동안 유급 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며,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매출액의 ○%를 조합원 능력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101조(전직훈련)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규모, 훈련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2조(창업교육의 실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3조(조합원교육등) 회사는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에따른 숙박시설에 제공등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4조(복지후생 시설)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기숙사 4. 사원주택 5. 탁아소 6. 의무실 7, 목욕탕 8. 세면장 9. 탈의실 10. 이·미용실 11. 도서실 12. 매점 13. 통근버스. 14. 각종운동시설 14.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


제105조(통근편의) 1.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단, 통근버스 운행시간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당해 조합원에게 택시비를 지급해야 한다.

2.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시에는 인상된 날로부터 인상액만큼 자동인상한다.

3. 회사는 설과 추석에 조합원의 귀향과 직장 복귀를 위하여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4.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야유회, 체육대회)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06조(교육비 보조) 1. 회사는 조합원 본인이 산업체 및 일반·야간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다닐때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형제, 자매, 자녀와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자 또는 사망한 조합원의 형제, 자매, 자녀가 국내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일 때 입학금과 등록금전액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 자녀의 과외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한다.


제107조(체력단련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6월에 통상임금의 ○○○%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한다.


제108조(의료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원대상 : 조합원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2. 지원범위 : 의료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의료보험 적용제외 진료비의 50%를 지급한다.


제109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설, 수용 수단,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외 구판사업(자판기, 매점등)은 조합이 인수, 운영한다. 단, 사업의 이익금은 조합원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다.

3.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한다.


제110조(사내 복지 기금의 설치 운영) 1.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매년 세전 순이익의 5%이상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며, 순손실이 발생했을때도 매년 ○원 이상을 사내복지 기금으로 출연한다.

2, 사내복지기금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운영 운영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결산확정일에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지기금운영위원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3.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될'때 사내복지기금은 조합소유가 되며,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폐업대책기금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다.

4.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제111조(보험료의 납부내역 통보) 회사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숙사) 1.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조합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숙사와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않는다.

3.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수도,전기,난방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제113조(사원주택 건립)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원주택을 건립한다.

1. 회사는 ○○년도 까지 사원주택 ○○채를 건립하며, ○○년도까지 ○○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독신자 아파트(독신자)를 최우선적으로 건립한다.

2. 사원주택의 분양방법 및 독신자 아파트(기숙사)의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114조(주택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한다.

1. 목적 : 주택구입 및 전세(임차)보증금

2. 대출한도 : 구입자금 - 5,000만원

전세자금 - 3,000만원

3. 이자율 : 구입자금은 연리 1%로 하고 전세자금은 무이자로 함.

4. 상환방법 : 전세자금은 퇴직 또는 주택구입시 상환하고 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하며 월상환액은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상환함.

5.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115조(체육행사 및 야유회)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시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 및 야유회를 유급으로 개최하며 경비전액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16조(휴양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및 숙박시설(콘도등)을 설치 운영한다. 단 설치장소와 규모는 경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9장 단체교섭


제117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3.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공장이전, 하도급, 외주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과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8.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9. 생산 및 기계속도, 노동강도, 신기술 도입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1. 종업원의 채용,배치,작업량 등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경제적, 법적 변경에 관한 사항(분할,합병,양도,이전,인수,자회사의 설립과 처분, 하도급의 결정, 해외투자 등)

13.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118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119조(교섭위원 구성) 1.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2.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20조(대표위원의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 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간사 선임) 노사쌍방은 각각 간사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2조(자료 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123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24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활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임시상근자 ○명을 매년 ○월○일 부터 협상이 끝날때 까지 추가로 인정한다.


제10장 노 동 쟁 의


제125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26조(조정 신청) 단체교섭을 수차례 개최하였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단체교섭을 2회이상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7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8조(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때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29조(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중 조합원과 다른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간부 또는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중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급식을 비롯한 복지후생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


제130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쟁의기간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부서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31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기간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 또는 쟁의 불참자를 쟁의참가자의 업무에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132조(평화의무) 조합과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회사는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


제11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34조(정경유착 근절) 회사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135조(공해물질 방출 금지) 회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폐수등 환경을 파괴하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다.


제136조(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회사는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일정액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조성하여 지원한다.


제137조(무료서비스활동 등) 회사는 년 2회 이상 농어촌을 방문하여 가전제품등 생활용품과 농기계 등에 대해 무상 수리활동을 전개한다.


부 칙


제138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9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모든 본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40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141조(재교섭) 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142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4부 작성하여 노동부와 상급단체에 1부씩 제출(신고)하고 노사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노동조합 위 원 장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