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안하면,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합니다.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2.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3.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일
  4.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며, 신고는 1개월이 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규적용 사업장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됩니다.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식간소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중복기재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하였음.
  •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1∼13]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함.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신분 변동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날의 다음날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및 처리(지방노동관서)

  •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내지 제6항).
  •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이직확인서 내용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직확인서 내용의 기재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이직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게 되며,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이직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피보험자자격취득)합니까?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고용보험의 가입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데, 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자격취득(또는 상실)확인청구서는 아래 링크된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앞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신고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부담없이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https://www.welco.or.kr
  •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처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해야 하나?

  •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즉,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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