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기간(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 귀하의 사례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 근로일(유급)+유급휴일 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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