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월소득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소득의 기준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 자세히 보기
    • 비과세소득 : 식비(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 (2022.7.1 기준)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2019.10월부터) 0.8% (2019.10월부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2017.12.26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 사업주는 매년 3월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1년간 보험료를 전액(또는 매분기마다 분할)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수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50%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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