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받은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피용자로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을 별도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그러한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87, 1996.10.26)
  •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필하는 등 개인사업,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근로자는 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와 금액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이 경우, 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치 않으며, 만약 수급자격이 부여된 이후라면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14일이내에 페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처가 자영업(식당업)을 운영하고 수급자인 남편은 식당종업원의 휴무일(월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 종사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는?

답변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 여기서 『실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있지못한 상태를 말하며,
  •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취업여부의판단은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상용·일용·임시근로는물론 상업·농업 등 가업이나 행상 등에 종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따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영업(식당)이 통상 처에 의해 운영되었고 수급자인 남편은 단지 식당종업원의휴무일(월 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종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기간(일)에대하여는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68430-13, '97. 1. 22 참조)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

('99.12.30. 개정)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처리함.

구분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유무 부정수급 처리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혹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불인정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
사압자 등록시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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